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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수업료 포함'-'생활체육과 체육회 통합'법안, 교문위 통과

입력 : 2015-02-24 16:29:57 수정 : 2015-02-24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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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기성회비법)과 생활체육과 체육회 통합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성회비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 1·2심에서 모두 학생들이 이기자 대학의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선 2017년 2월까지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해 가칭 '통합체육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 원안은 애초 두 체육회를 통합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했지만, 체육회가 강하게 반대해 처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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