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교수 “김영란법,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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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0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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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
김영란법 김영란(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두고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10일 견해를 피력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소지 논란 등 전반적인 생각을 정리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은 부정청탁방지, 금풍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처리하게 하는 것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사전 방지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여기서 원안에서 적용됐던 가족 개념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정의했지만 배우자로 제한한 점을 두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 형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원안과 달리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 외에도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에 확대된 점을 두고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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