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2400억 세금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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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배정 신주, 증여세 부과 안돼” 법원, 처분취소소송 원고 손 들어줘

회사 합병으로 새 주식을 배정받은 이들이 2400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놓고 세무당국과 다툰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30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여부를 놓고 4년째 송사를 벌이고 있는 일명 ‘선박왕’ 과세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세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어, 일단 과세부터 한 뒤 소송 대응엔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장모 씨 등 8명이 “합병 이후 배정받은 새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 등의 소송 대리는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2007년 12월 20일 비상장법인인 A사는 B사를 흡수 합병했다. 장 씨 등은 B사의 주식 25만7143주를 회사 대표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유하다가 합병 후 1:0.4의 비율로 새로운 합병회사의 주식 10만2857주를 배정받게 됐다. 이들은 종전 보유 주식에 대해선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거나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였다.

문제는 합병 후 새 주식이었다. 서울국세청은 2013년 11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새롭게 배정받은 주식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총 2417억 원의 2차 과세 처분을 내렸다. 장 씨 등은 “새 주식은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종전 주식의 대체물”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주장하는 주식의 교환과는 달리 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 신주는 기존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에 불과하다”며 장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세청#세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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